2021 법무사 12월호

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자신 에게 적합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 다. 이것이 변호사제도와 법무사제도가 공존하는 이유 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도 변호사처럼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 칙을 포기한 개정 취지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무 사는 허가 없이 조정 대리를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고 려하여 ‘개정제안’과 같이 「민사조정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되길 바란다. 허가라는 것은 이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허가 규정에 의해 비로소 허가 대상인 ‘자유’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에 의해 허가를 받을 때 비로소 조정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미 있던 조정대리권에 대한 금지가 풀리는 것일 뿐이다. 3) 법무사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 소송법등으로행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되어있는바, 이렇게많은법률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격사는법무사와변호사뿐이다. ▶ <표 2>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의개정제안 현행 개정제안 제6조(당사자의출석의무와대리인등)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정담당판사의허가 를받아 변호사아닌자를제1항의대리인또는보조인으로할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해당하는 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8조를준용한다. 1. 당사자의배우자또는4촌안의친족으로서당사자와의생활 관계에비추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당사자와고용, 그밖에이에준하는계약관계를맺고그사건 에관한통상사무를처리·보조하는사람으로서그사람이담당하 는사무와사건의내용등에비추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6조(당사자의출석의무와대리인등) ② 변호사나법무사아닌자를제1항의대리인또는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소 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준용한다. <각호삭제> 4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