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01 들어가며 - 주식의전자등록제도 2019.9.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 사채 등에 관한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1)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실물 주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실물 주권 등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이를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라고 한다.2) 전자증권제도라는 용어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식도 증권의 일례이므로 전자증권은 포괄적 상위개념 이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가 아닌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제도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은 상장회사가 아닌 한 회사가 임의로 선 택할 것인데, 회사가 전자등록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56조의2제1항). 구체적으로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 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3)에 전자적 방식 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증권법」 제2조제2호).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제도의 중심 운영기관으 로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자증권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또한 계좌관리기관이 존재하는바, 고객 (投資者) 소유 주식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고객(투자자) 소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박준의 용인등기소장 실물주권존재않는 전자등록주식, 어떻게압류해야할까? 「전자증권법」 등관련규정에따른 ‘전자등록주식’의강제집행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