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 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집행할수있는지여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 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 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 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 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 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 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 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 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03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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