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우리는 임대차계약을 신분계약으로 오해하는 경향 이 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 차인에게 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인데 도, 임대인을 ‘집주인’ 또는 ‘건물주’, 임차인을 ‘세입자’라 고 부르고, 차임을 ‘월세’라고 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세 를 들어가서 남의집살이를 하는 관계’로 이해한다. 이 같은 고유정서로 인해 임대차관련 소송은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감정적 동기가 개입된 경우가 대 부분으로 지난한 민사소송 절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개발앞둔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 및인도소송 이 사건의 임대인은 60대 중반의 노인으로서 구도 심 재개발지역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조 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을 위해 보상이 단계적으 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자 신의 건물을 철거해줘야 할 입장임에도 임차인에게 건 물인도소송을 냈다. 사건을 의뢰한 임차인은 3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임대인의 상가점포 1층을 임차하여 4년째 영업을 해오 고 있었다. 그는 임대인이 무리하게 차임을 올리는 것에 화가 나서 몇 달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시위하다가 소 송을 당하게 된 것인데, 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기 도 전에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처음 계약은 2012.11.경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을 66만 원으로 정해서 2년을 계약했는데, 그때 계 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 임을 77만 원으로 올리기로 특약사항에 적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자 보증 금과 차임을 올려드렸지만,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임 대인은 2015.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 시행령 제4조(현 시행령은 5%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8.1.26. 이전에는 9%였다)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에서 9%를 인상하고, 차임 77만 원도 9% 인상하여 보증금 인상분을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차임 인상분 을 합한 증액 월 차임을 85만 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은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면 서 차임을 몇 달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 공사 비용 300만 원을 더해 건물을 비우라고 소를 제기 해 온 것이었다. 나는 차임을 연체한 것은 임차인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아무리 임대인의 차 임 인상이 부당하다 해도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 액을 뺀 나머지 원래 차임이라도 지급했어야 했다고 나 무랐다. 임차인도 당시에는 임대인이 앞뒤가 꽉 막힌 노 인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애를 좀 먹이 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60대중반의임대인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후 보상이단계적으로시작된다는것을알고, 임차인에게건물인도소송을냈다. 30대중반의임차인은 임대인이무리하게차임을올리는것에 화가나서몇달간차임을지급하지않다가 소송을당하게된것인데, 영업보상을받기도전에쫓겨날처지가되었다. 19 법으로본세상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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