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2021.10.14.선고 2021다240851판결 회생계획에서회생담보권의권리변경과변제방법, 존속범 위등의내용을사적자치가허용되는범위에서자유롭게정 할수있는지여부 ➊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 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 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 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 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해야 한다. ➋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 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 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 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 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 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 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 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 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➍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 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021.10.14.선고 2021다242154판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 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여부 ➊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 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 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➋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 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 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 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 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5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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