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 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 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➌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 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 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 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 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➍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 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 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 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1.10.14.선고 2021도7168판결 「형법」 제48조에서몰수의대상으로규정한 ‘물건’의의미 ➊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 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 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➋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 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 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➌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 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 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2021.10.14.선고 2018도2993판결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 단기준 ➊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 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 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 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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