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아니다. ➋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5.20. 법률 제 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 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 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2021.10.14.선고 2021두39362판결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 는지여부 ➊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 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 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 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 급처리권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 한다.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2020.12.22. 법률 제 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 사를 선임할 때에는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 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➋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 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 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 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 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해야 한다. ➌ 「민법」 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법인 은 스스로 구성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구현한다.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학교 법인의 자율적 수단만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유지·회복 하기 어려운 때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을 보충·후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가능한 한 설 립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 사되어야 하고, 그 권한행사 과정에서 설립자로부터 순 차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➍ 그러나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역시 법령상 인정된 제도로서, 이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다소 후퇴 시키더라도, 국가의 일정한 개입을 통하여 학교법인 기 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61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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