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평소 어려운 소송도 마다치 않는 필자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관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당사자인 갑 역시 소개로 필자를 알게 되었다며 찾아온 고객이었다. 자신은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있어 지금까지 직접 사건을 대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 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그리하여 수 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사건은 아니 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 동료 법무 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본다. 사건의 개요 - 집행권원 2개를 가진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 본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채무자 을의 근저 당권자인 병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기일에 배당신 청을 하였다. 병의 배당신청에 대해 갑은 배당기일에 출 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적법한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 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알 렸다. 이 사건에서 필자는 갑을 대리하여 배당이의의 소 에 관한 소장 작성을 위임받아 배당이의의 소장을 제출 하기로 하였다. 갑은 을에 대해 집행권원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을은 병과 근저당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 과 상태였다(1집행권원 5천만 원, 2집행권원 5천만 원, 병의 근저당권 9천만 원). 따라서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갑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되는 것이며, 병이 제 출한 채권계산서 등을 검토해 보니 을과 병이 형제 사이 1 배당이의사건의유의점및배당이의소송에서의부당이득반환청구 오종규 법무사(서울중앙회) 채무자의근저당권자배당액, 어떻게집행해야할까? 62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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