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로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이유로 두 가지 를 주장하였다. 첫째, 채무자인 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병과 근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채권자인 갑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병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 설정계약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을과 병 사이의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것으로 통정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소송 결과 을과 병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 로 밝혀졌고, 결국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 계약은 취 소되었다. 한편, 채권자 갑은 2개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 었음에도 하나의 집행권원(1집행권원)만으로 경매신청 을 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되어도 나머지 하나의 집행권원을 만족시 키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나머지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을과 병 사이의 근 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서 병이 배당받을 금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배당이의사건의 처리에서 유의할 점에 대 해 복기하면서, 그 해답을 풀어보기로 하였다. 실무적 정리 - 배당이의사건에서 유의할 점 가. 소송요건 ● 전속관할 확인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 제소기간 :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단, 실무 에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통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함), 따라서 배당기 일조서가 첨부서면임. ● 원고적격 : 배당기일조서로 확인함. 배당기일조 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다. ▶갑사건의보정사항 ●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한 이의를 한 채권자. 이때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해야 함.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적법 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음. ● 채무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한 채무자. 단,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제소 가능하 며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 의의 소만 제기 가능함. ● 피고적격 :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채무자 나. 본안심리 ● 청구원인 : 배당이의의 사실, 배당순위의 오류 배당채권의 불발생·소멸,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2 보정할사항 배당표상의 피고의 배당액 중 삭제를 구하는 액수와 원고 의 배당액을 추가 청구하는 액수가 불일치하므로 확인 후 청구취지를정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 사건의 배당기일 조서 사본을 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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