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 배당이의의 대상 :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배당 표상의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추가하는 내용일 것, (원고가 채 무자인 경우)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일단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족함.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모 두 배당받아 추가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당 이의의 소가 확정된 후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추가배당 을 하게 됨. ● 공격방어방법 :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이의 사유가 됨. ● 입증책임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발생 원인사실을 입증하 여야 하고, 원고가 그 장애·소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소 취하 간주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 는 경우, 소 취하 간주 다. 판결의효력 1) 주관적범위 ●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 배당이의소송의 상대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효력은 원 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심리결 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당액을 취소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배당액은 이의를 하 지 아니한 채권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원고의 채권액 의 범위 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만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 면 이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1998.5.22.선고 98다3818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 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 하고남은잉여금의처리방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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