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메일을 보내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동기 법무사가 약간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마치 나한테 항의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염법,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법인의사록의 인증 부분을 보면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 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 소기업은 현실적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서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는 「공 증인법」에서 정한 ‘의사록’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인법」 에서 정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지? 그런데 보내준 대법원 선례를 보면 현실적인 주주 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거나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 아니, 현실적 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를 했는 데, 회의가 진행된 것도 없는데, ‘회의를 진행한 기록’인 의사록을 작성하라니…? 경영권 분쟁 등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만 현실 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 록을 첨부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총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되지 않냐 말이야!” 흥분한 동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선례를 읽어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위 선례가 나오던 2018년도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면결의로대표이사해임? 이러다대형사고나겠는데… 당시는 유난히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일들이 많았 다. 나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하나 하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일들을 처리했는데, 주주 1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나 서면동 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의뢰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다. ‘하, 이러다가 대형사고 나겠는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서 면결의서를 작성하고, 1인 주주가 서면결의서에 개인인 감을 날인하고,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그 러면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서가 완성된다.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에는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인감대지에는 신(新)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그리고 등기위임장에도 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신청서 어디에도 기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 인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라면 아찔하지 않겠는가? 이 런 방식이라면 법무사뿐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 는 모든 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 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 적 법한 등기신청을 각하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의사록을 공증하도록 강제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증인이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 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해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 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 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 우또는등기할사항에무효또는취소의원인이있는경우 로보아그등기신청을각하할수있다(「상업등기법」 제26 조제8호또는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 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질의회답>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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