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외국인은여권을보여달라는식당주인 여기서 잠깐 차별과 혐오의 언어적 의미에 대해 생 각해보자.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이다. 실제로는 정당하지 못한 이유 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우하는 부당한 태도와 행위를 말한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인데 혐 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표출될 때 실제 의미를 가 진다. 누구나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것 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해당하고 자기 안에만 가둔 태도와 감정이라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을 해칠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누군가를 향해 표출되는 순간, 상대에게 부정적 영향과 해를 끼치 고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혐오’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 심을 자극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을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응과 방역이 한국보 다 허술한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경계는 오히려 자연 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에 대응하는 조심 스러운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아슬아슬하게 선 을 넘거나 모호하게 뒤섞여 혐오로 나타나곤 했다. 2020년 초 대학원 강의에서 만났던 한 태국 학생 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한국에 와서 처 음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단 다. 당황스러웠지만 당시는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 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선 여권을 보여줘야 되는구나’라 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식당 주인은 그가 중국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식당 주인의 행동 은 차별일까, 혐오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아니면 전염 병을 조심하는 당연한 행동일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곤 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인에 대 해서, 그 후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엔 모 2021년의마지막날한기사가눈에들어왔다. 코로나19상황을틈타제노포비아가판친다는것이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는이방인이나이민족집단을혐오하거나배척하는것을말하는데우리사회에서는 흔히 ‘외국인혐오’로해석된다. 기사제목에서특히 “한국이름만들어오라”는따옴표속말이눈에띄었다. 내용을읽어보니한식당주인이 아르바이트로일하는베트남유학생에게국적을손님들에게알리지말라고요구했다는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코로나때문에외국인이라고하면손님들이별로안좋아한다고했단다. 심지어부를때티가나지 않도록한국이름을하나만들어오라고했단다. 그유학생은차별이라고생각돼일을그만뒀다. 기사에는헬스장에서차별을받았다는영국출신프리랜서기자의이야기도있었다. 어느날헬스장입구에 “코로나19로외국인출입을금한다”며 “언어소통이어렵고사고위험이있다”고안내문이붙어있었단다. 기사는여러사례를열거하며코로나19상황으로인해외국인에대한의심, 혐오, 차별이많아지고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외국인이주노동자 30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일상에서코로나19와관련해차별을경험했다고답한외국인이60.3%에달했다고한다. 법으로본세상 15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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