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에는 「법무사법」에 따른 등록전 연 수(제7조)와 「회칙」에 따른 법무사 교육(제29조)을 효율 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사연수원’을 설치하고(회 칙 제31조), 연수계획을 마련하여 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2021.7. 위 법무사연수원의 교육사업을 계 획하는 교육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바, 지난해 협회 의 교육사업의 진행 현황과 2022년도 교육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협회교육사업현황 가. 등록전연수현황 법원·검찰 출신 자격인정자는 1주, 시험합격자는 12 주의 연수(이론 3주 + 실무 9주)를 이수해야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자격인정자 연수는 연 4회 (3·6·9·12월) 실시되어 매회 100명 정도씩 참여하고 있 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강의가 어려웠던바, 6월부터 부득이 비대면 줌(Zoom) 실강 및 온라인연수원에서의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시험합격자 연수는 최종합격 발표 후 1월 이 내인 매년 1월 초, 3주간 이론연수가 시작되는데, 역시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면적으로 비대면 방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연수생 상호 간의 성명과 얼굴을 모르 는 채 수개월이 경과하기도 하였다. 신입 법무사의 경우 에는 개업 초기에 접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생소하여 좌 충우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생 동기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게 하고, 사건 사고가 발 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하는 것이 법무사연수 원의 연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외국민·외국인관련특강등 법무사 경쟁력높인다 협회교육사업의현황과 2022년도계획 유석주 대한법무사협회교육전문위원 1 30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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