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2021.11.11. 선고 2018다250087판결 전부명령에의한채무소멸의효과는채권자가압류명령신청 시명시한집행채권의변제를위해서만생기는지여부및압 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채무변제의효과가어느채무에대하여생기는지정하 는기준 ➊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 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 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 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 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 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31조), 위와 같은 전부 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➋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 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 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 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 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➌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 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6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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