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법무사와 협회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항소하여 제2심 법원은 2021.11.25.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에서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20%의 책임을 인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법무 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 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 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 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 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10다5892판 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전문가인 법무사는 등기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합 등에 대해 정관의 제공을 요 청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의 설정이 가능 한지 및 그 근저당권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뢰인인 조합에게 설명 하고 조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대출로 발생한 조합의 손 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다만, 조합도 조 합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질 당시 전라북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규제사항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 조합은 다수의 대출거래 를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사가 조합과 의료법 인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정에는 직접 관여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사가 조합으로부터 지 급받은 수수료가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조합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20%로 제한한다”라 고 판시하였다. 협회를 포함해 당사자는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 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21.12.17. 협회는 아래의 두 소송사건의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모 법무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잔금 날 가압 류 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매수 인에게 고지할 수 없었다.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액에 상당하 는 손해를 입었고, 법무사와 우리 협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매도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12.17. 강제수용을 당한 부동산의 근저당 권자가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법무사가 뒤늦 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내용으로 하여 위 근저당 권자가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 부본을 영수하였다. 기타손해배상청구소장수령 (2021.12.17.) - 잔금시가압류사실미확인, 뒤늦은압류·추심명령 신청에따른손해배상청구 45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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