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ACCIDENT CASE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직접담당한최근공제사고사례들을소개합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함)는 2012.11.30. 모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으로부터 의료법인 모 의료재단(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 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후 같은 날 및 2013.1.4.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조합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2017.3.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17. 회생절 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채무자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2015.9.경 조합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위 토지들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조합과 체결한 각 근저당 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인이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무효다(「의료법」 제48조제3항 참조)”라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2018.8.17.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조합은 2018.9.4. 공제회원인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공제사고 사례 모신용조합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한제2심판결선고(2021.11.25.) 설명·조언등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20%배상책임, 현재상고중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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