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부의 자로 출생신고 된 혼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모가 친모가 아니거나 혹은 모란이 공란일 경우, 친모를 등재하기 위한 친자관계소송에 있어 출생 당시 친모가 유부녀라 할지라도 이미 출생신고가 되었으니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은 하 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친자관계 재판을 해야 만 한다. 본 글은 필자가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한 이와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에서 이 부분이 누락, 급기야 필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판결을 받 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동료 법무사들의 실무에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 이모가 큰딸의 엄마로 기록된 사연 2021.7. 초순경,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2 번이나 하였던 중년의 남성이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왔 다. 사연인즉, 큰딸의 호적상 엄마가 이모로 되어 있는 데, 친엄마로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살면서 늘 바로잡 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먹고사는 게 우선이라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이제는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유부녀의혼외자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추가판결사건 황정희 법무사(부산회) 친부가출생신고한 혼외자의모(母)란정정, 출생당시친모의배우자와도 친생자확인필요하다 50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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