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장면1. 만남 2020년 겨울, 개업한 지 6개월 남짓의 일이다. 현 직 검찰수사관 후배로부터 전화 연락이 온다. 자신의 친한 친구인데, 억울해 보이니 대신 만나서 이야기나 들 어주시라는 게 골자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40대 초반의 남성, 화는 나 있 지만, 눈매가 선하다. 말문이 끊길 때까지 한마디도 않 고, 아이컨텍을 해준다. 충분히 억울하겠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혼자서 마음 의 소리를 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는다. 의뢰인은 2009.5.1.경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 등 에 용수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 고 있다. 억울함에 일리가 있다. 구미가 당기고, 호기심 이 생기는 사건이다. 늘 문제지만 쓸모없는 승부욕까지 덩달아 버선발로 마중을 나간다. 장면2. 사실 위반자(의뢰인)는 특수용도 화물차량인 대형 물탱 크 소방차를 운전하고, 2019.6.25. 07:55경 중앙고속도 로 춘천 방향 북원주영업소를 지나던 중, 중량계측에서 1축 하중이 4.30톤, 2축 하중이 축중 제한(10톤)을 초 과한 16.12톤(총중량 20.42톤)으로 계측되었다. 위반자는 하중 재측정을 위하여 정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지나가 2차 계측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다. ◦◦국토관리사무소는 위 계측결과에 따라 위반자 가 이 사건 차량 2축의 축하중을 운행제한 축하중보다 6.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위반자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11.5. 위반자를 과태료 # # 「도로법」 위반과태료부과처분결정즉시항고, 1심뒤집고인용결정 이종진 법무사(강원회) 차량속도따라축중량측정결과 달라질수있다 법으로본세상 56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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