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반자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제1심 법원은 정식절차에 의하여 2020.2.3.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장면3. 항변 우선, 지금까지 의뢰인이 뱉은 말은 철저히 무시한 다. 체화된 루틴이다. 증거자료가 아니면 모두 배척한다. 그 자리에서 위반자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등 을 입수하여 분석한다. 검사 일자, 검사 항목(제동력, 속 도계, 무게, 배출가스, 전조등, 소음 등), 차량 개조 여부 등 단서가 많다. 위반자를 다시 만나 심도 있는 대화에 돌입한다. 의뢰인의 눈빛이 진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①이 사건 차량은 살수차량으로서 일당제로 투입 되므로 과적을 할 이유가 없다, ②이 사건 차량의 총중 량은 최대로 적재하여도 15.62톤이고, 액체를 운반하 는 살수차량으로서 차량을 개조한 바도 없어 초과적재 가 불가능하므로 총중량 20.42톤이라는 계측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③위반자는 2019.6.25. 06:24 춘천영업 소를 지날 때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 마 지나지 않은 07:55 이 사건 영업소에 도착하였으므 로 추가로 과적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반자는 같은 날 춘천영업소 계측 당시 18.6㎞/h의 속도로 진입 하였을 때는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 소에 41.6㎞/h로 진입하자 과적으로 단속되었다. 이는 제한속도 초과로 인한 계측기의 결함 내지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영업소의 계측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고, 잘못된 계측 결과에 기초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부 당하다.” 구구절절, 하지만 정연하게, 최대한 드라이하게 즉 시항고장을 작성한다. 장면4. 판단 2020.2.3. 과태료처분 결정 이후 약 2년 만에 법원 의 결정(2019과5211)이 나왔다. 장난기(?)가 발동하여 의뢰인을 만난 날 저녁, 퇴 근 후 거실에 체중계를 갖다 놓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내 통상의 방법으로 각자의 몸무게를 계측하게 한 후 이번에는 각자 달려오면서 체중계에 발을 밟는 방식으 로 몸무게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①이 사건 차량은 살수차량(대형 물탱크 소방차)으로 서 액체를 담는 구조상 차량의 개조 없이는 초과적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운행 당 시 이 사건 차량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개조되었다고 보 이지 않는 점, ②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8.9.1.경 정기 검사결과 시에도 위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 았고, 과거 1년간 과적으로 적발된 이력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영업소 등에서도 계측이 되었으나 과적으로 단속되지 아니한 점, ④이 사건 차 량은 계측 당시 물을 적재한 상태로 축중차로 제한속도 를 초과한 41.6㎞/h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2축 하중이 16.12톤인 데 반해 1축 하중은 4.30.톤에 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측 당시 액체의 유 동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축중량이 초과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 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11.26.) # # 57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