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상법」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컨설팅을 받아 정관에 이사·감사의 보 수 및 퇴직금 관련 내용을 직접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은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대기업의 경 우 매년 임원의 보수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주총 때 마다 ‘임원 보수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다 보니 변경이 없는 해에도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채택되 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지요.” C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하이톤이 되었다. “아! 그러면 임원의 보수를 매년 결정할 필요는 없 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정기주총에서 ‘이 회사 의 이사의 보수를 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결정했으면, 그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해 에는이사의보수한도를주총에서결의할필요가없다. 단, 이 규정에서 이사의 보수를 ‘2021년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라고 한정해 놓았다면, 2022년도 주총에서 도 반드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에는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법무사님,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별도 의 안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안건으 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각 각별도의안건으로다루어야하지만, 비상장회사의경우 는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C팀장 이가지고온정관을살펴보니별도의안건으로정한다는 규정이없다. 정관상으로도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법무사님, 우리 회사도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 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 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 주총 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 까요?” 궁금한 것이 많은 C팀장.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 다. 이럴 때는 판례가 최고다. 비슷한 판례가 머리를 스 쳐간다. C팀장에게 차 한 잔을 내주고는 얼른 대법원 판 례 사이트에 접속했다. ▹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 여부(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 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 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 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 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 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제3자에게위임하지못한다. 따라서정관또는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내지 한도액만을정하고개별이사에대한지급액등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 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속하는것으로서가능하다. 이 판례는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대 표이사의 결정으로 개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오래된 중견기업이면서 비상장 회사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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