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의뢰인은 그녀가 차 안에서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을 당한 것으로 확신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동거남이 그 녀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몰래 혼 인신고를 한 것을 두고, 재산을 노린 짓으로만 알고 혼 인무효소송 및 가처분신청과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발을 의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을 방패 삼아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형사 고소를 의뢰해 왔다. 살해의심동거남상대로혼인무효소송, 사전처분, 형사고소 그녀의 업소에서 마지막 전표를 끊은 시각이 03:00, 이후 도심에서 한 명의 여종업원을 내려주고, 다 른 한 명을 내려준 곳이 그곳으로부터 12km 거리인데, 그 여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가 03:25경이라고 하 므로 응급실에 도착한 04:03까지 차 안에 단둘이 남게 된 35분간의 행적에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 단서 가 될 블랙박스도 SD카드가 제거되어 있었다는 점이 더 욱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내연남의 해명으로는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 여종 업원을 내려주고 돌아오던 중, 로드킬 된 고양이와 검은 개를 보고 두 번 급정거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묻지도 않은 답변이고, 설령 그로 인해 그녀에게 뇌출혈이 왔 다면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던 그로서는 언니인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 고하여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 일 것인데도, 내연남이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병·의원을 두고 30여 분간 차량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채 도심의 종합병원까지 주행을 계속한 정황은 쇼크로 코 마 상태에 빠진 그녀의 의식이 온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 다린 것이라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나는 의뢰인에게 그녀가 최근 교제했다는 남자친 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내연남이 한 혼인 신고가 그녀와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애 당초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 진술서에는 서로 사랑하 는 사이로서 그녀와 장래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2017.6.28. 내연남이 한 혼인신고는 긴급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혼 인신고 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인의 합 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는 대법 원 1996.6.28.선고 94므1089판결을 근거로 2017.7.5. 울 산가정법원 2017드단24045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녀 명의로 된 부동산들에 대해 내연남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울산가정법원 2017즈기1105 사전처분을 신청했다.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내연남이 그녀의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언제라도 그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처분은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일치해야만 보전명령의 등기촉탁이 가능하므 로, 가처분을 받기 위해선 내연남 명의로 대위상속등기 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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