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제고를 위해 노동자가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3. 해외의노동이사제도입과운영사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는 경영참 가의 제도적 보장이자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의 수단으 로서, 이미 국제적으로(유럽 기준) 보편적인 개념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입법을 통해 운영 중이며, 법제화 없이 시행 중인 회원국까지 합치면 총 21개 회원국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 덴, 덴마크 등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간 부문으로 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노동이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독일 공동결정제의 영향과 이원화된 이사 회 운영체제를 들 수 있다. ‘공동결정제(Mitbestimmung)’란 노사 공동의 의 사결정권을 보장하여 경영상 최고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행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및 결과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노동이사제보다 경영참가 보장 수준이 높다. 한편, 대다수 유럽 국가의 경우 단일 이사회 로 구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로 구 분되는 복수의 이사회를 운영한다. 경영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경 영활동을 담당하며,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인 유럽 국가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참 여할 수 있는 이사회 유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노동이사제도입의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 울시다. 서울시는 2014년 처음 도입계획을 밝힌 뒤 2016 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 관 20개 곳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곳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서울시 에서 노동이사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현재 부산,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수원, 부천 등 14개 지자 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의 총선공약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언급되어왔으나 그 입법화에 좀처럼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제20대 대선 정국에서 여당과 제1야 당의 대선후보가 잇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견 해를 밝히면서 해당 법률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제21대 국회가 2022년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 관운영법」 개정안을 약 84%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이 르렀다. 지난 2.11.,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도 공공기 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오가기도 하였다. 5. 노동이사제도입에관한견해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노동이사제를통한 공공기관경영의투명성과자율성제고는 노동이사가중립성을지키며조합원이아닌 전체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고 공공기관의공공적역할을주지시킬때 비로소가능해질것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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