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공공기관의자율·책임경영과노동이사제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과 노 동이사제 도입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지난 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참모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 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 는 경영 기회주의를 견제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의 기회 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실 현하고, 그 고유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드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점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에서 ‘공공기관 부실화’라는 말을 종종 접한다. 흔히 공공기관 부실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낙하 산 인사,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통제, 외부 감시, 하향식 의사결정 등의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공공기관이 부실화되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 력에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역 시 공공기관 운영에 자율성 및 독립성이 필요한 근본적 인 이유가 된다.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정 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가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 현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 규정에서 동일하게 등 장하는 ‘자율경영(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체제’라는 문구이다. 현대사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 은 비단 공공기관에서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니다. 그러 나 그러한 문구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 공기관 운영에서 위 가치가 지니는 당위성, 그 자체를 선 포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판례(대법원 2003.7.22., 2002도7225)가 기업의 경영권을 기본권으 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가 바로 이 부분, 경제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 공기관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경영과 사기업의 경영은 자율과 자유, 두 단어와 같이 유사한 듯 보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율(自律)’이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 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 여 절제하는 일을 의미하는 반면, ‘자유(自由)’란 외부적 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에 자유가 아닌 자율이라 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공공기관 운영의 궁극적 목적 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 실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경 제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경영의 방식이 아니라 각종 외 압으로부터 스스로 통제하고 방어하여 그 고유목적 사 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율경영의 방식을 취 해야 하는 것이다.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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