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1. 노동이사제란?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간 갑론을박이 이어져 오던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5.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 기 약 13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3 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야 한다. 선임된 비상임이사, 즉 노동이사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 하다. 2. 법률과판례로살펴보는노동이사제도입의취지 공공기관경영과사기업경영의차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의 명문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 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 고 있으며, 동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부실 견제, ‘노동이사제’ 사회적관심필요해 노동이사제도입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의쟁점과과제 차연수 노무사(대상노무법인) 22 주목! 이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