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의시도와좌절 각 지방회의 업무협약 체결 열기에 힘입어 협회는 대법원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갔고, 마침내 2019.8.16. 정 부 입법안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법무부) 되었다. 그러나 2019.11.21.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개 정안 중 본인확인 규정이 철회되면서 안타깝게도 입법 의 문턱에서 제도 도입이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2020년부터 노후화된 등기시 스템의 미래등기시스템으로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 다. 2023년까지 개발·테스트를 거쳐 2024년 시범 운영 하는 계획이었다. 특히 2022.3.까지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완성한다는 일정이어서, 본인확인절차를 미 래등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 기본설계가 완성 되는 2022.3. 전에 반드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 는 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부동산등기규칙」의개정 202 1 . 6 . 29. 취임한 제2 2대 협회 집행부는 2022.3.까지 9개월 남짓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근거 규정 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21.10.5. 대법원에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건 의하고, 사법등기국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의 3자 논의 틀을 만들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광주전남회를 비롯해 경기중앙회, 대구경북 회, 대전세종충남회, 울산회, 서울중앙회(서울권 지방회 공동 적용)에서도 2017년의 업무협약에 이어 다시 한번 각 지방변호사회와 본인확인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 이에 대법원에서도 2016. ‘등기, 가족관계등록, 본 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2016.10.11. 서울중앙회는 ‘등기진정성 강화를 위한 본인확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하며 본인확인제 도입 논의를 이어나갔다. ■변호사업계에대한설득노력 이 과정에서 등기업무의 또 다른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설득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협회는 2017.5. 법무법인 정세에 본인확인 연구용 역을 의뢰하였고, 2017.7. 서울중앙회는 서울변호사회와 본인확인 및 법조비리 척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7.8.3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심포 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서울중앙회(서울권 지방회 공동 적용)의 업무협약 에 이어 대구경북회, 광주전남회, 경남회, 경기북부회에 서도 잇따라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본인확인 도입에 관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점차 변호사업계의 공감을 얻어나갔다. ▶ 2017년지방법무사회·변호사회본인확인업무협약 법무사회 (변호사회) 협약 체결일 지방회 (변호사회) 협약 체결일 서울중앙회(서울회)* 2017.7.20. 경남회 2017.9.18. 대구경북회(대구회) 2017.8.17. 경기북부회 2017.9.18. 광주전남회(광주회) 2017.8.22. *서울중앙회협약은서울권지방회공동적용 2015.10.16. 2015년도전국지방법무사회장추계워크숍 2017.8.30.서울중앙회·서울변호사회공동개최, ‘부동산등기의진정성강화방안에관한심포지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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