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하면서, 변호사업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 였다. ▶ 2021년지방법무사·변호사회본인확인업무협약 법무사회 (변호사회) 협약 체결일 지방회 협약 체결일 광주전남회 (광주회) 2021.10.6. 대전세종충남회 (대전회) 2021.12.28. 경기중앙회 2021.12.8. 울산회 2022.1.5. 대구경북회 (대구회) 2021.12.23. 서울중앙회 (서울회)* 2022.2.8. *서울중앙회협약은서울권지방회공동적용 이와 같은 전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마침내 지난 2.17.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를 통 과하여, 2.25. 공포됨으로써 오는 7.1. 본격 시행될 예정 이다.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의의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적극적인 역할 현출 및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 한 토대가 마련되고,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본설계에 본인 확인제를 탑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등기 진정성 강화와 본직 중심의 업무 질서를 확고 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화의 첫발을 뗀 것으로, 앞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제를 실제로 수행할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관건이 될 것이 다. 특히 부동산등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 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제도 의 초기 단계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발제 및 촉구성명 2011.12. 본인확인제도 도입, 첫 제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 2015.4. 대법원에 제도 도입 제안 ‘2015년도 전국지방회장 추계워크숍’, 회칙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 결의 2015.~2016. 협회·지방회의 제도도입 공식추진 서울중앙·대구경북·광주전남·경남·경기북부회, 해당 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7. 변호사업계에 대한 설득 노력 미래등기시스템 반영 위해 규칙 개정 추진, 2.25. 공포, 7.1. 시행 2022.2.25.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법무부 발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본인확인 규정 철회 2019.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 시도 좌절 ● 본인확인제도도입추진경과 ●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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