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 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 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 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 기도 하다. ➋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 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 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 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 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 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 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 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 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 야 한다. ➌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 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 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 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 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 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 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 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2021.12.23.선고 2017다257746전원합의 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 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 함되는지여부 ➊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 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 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➋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 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 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 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 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53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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