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협동조합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하지만, 주인이라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로 협동조합의 사업이나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조합원으 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조합원으로 가입은 하였으나 회비와 경비부담 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등 조합에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 행동을 하며 조합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합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들 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다. “법무사님, 조합의 정관과 임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총회에 오지를 않아서 총회를 열 수가 없어 요. 방법이 없을까요?” “조합의 이사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조 합에 사무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무를 처리하면 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 마저 두절되어 조합 사무가 그야말로 멈춰 버리고 말았 는데, 이런 임원을 해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조합원이 10명인데, 1년 이상 전혀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이 4명입니다. 이들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 1 민경화 법무사(경기중앙회) 「협동조합법」 상의조합원제명제도와임원의해임 협동조합휴면조합원, 어떻게정리해야할까? 54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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