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나요?” 조합원이지만 실제 아무런 조합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을 ‘휴면조합원’이라고 지칭해 보겠다. 이러 한 휴면조합원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사 업 진행뿐 아니라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또,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조합원을 그대 로 둔다면 조합 내부에 계속적인 분쟁과 잡음이 발생한 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이들 조합원의 정리도 필요 하다. 위와 같은 휴면조합원이나 조합에 해를 끼치는 조 합원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실제 수임 한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과정을 소개하 고자 한다. 휴면조합원의 정리 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다 다르 다. 휴면조합원의 경우도 협동조합에 관심이 없지만 귀 찮아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조합원도 있다. 또, 조합 활동에 1년 이 상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발적 탈퇴는 거부하는 조 합원도 있다. 법무사로서는 이사해임등기나 임원변경등기를 처 리하기 위해 먼저 이러한 휴면조합원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조합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 법부터 진행해보기로 했다. 우선, 휴면조합원들의 탈퇴 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탈퇴 하는 구조다. 연락이 닿는 조합원들에게는 우선 연락을 취해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탈퇴 기회를 만들 어 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조합원들에게는 탈퇴서를 보 내 서명 후 회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연락도 되지 않고 탈퇴 의사도 밝히지 않는 조합원들의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했다. 바로 「협 동조합기본법」 제25조의 조합원 제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2 ▶ 「협동조합기본법」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해당조합원을제명할수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 행하지아니한경우 3.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 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 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 「협동조합표준정관」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수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지아니한경우 2.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 한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 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 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5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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