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제명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정관에는 조합원 제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제명은 그야말로 조합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시 키는 방법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모든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진행하였다.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총회 개최 10 일 전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또, 총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후에도 총회 결과에 대해 제명이유까지 기재하여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 조 합원 제명 안건은 총회 특별결의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건에 찬성 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이사장이 각고의 노력으로 휴면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연락을 취하였고, 어렵게 연 락이 닿은 조합원들에게는 충분한 상황설명을 통해 어 렵지만 탈퇴서를 받음으로써 다행히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적을 확보했다. 또, 총회 참석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합생 산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 해 총회 참석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처음에는 개최조차 불가능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 고, 이 총회에서 나머지 휴면조합원들에 대한 제명결의 와 더불어 조합에 꼭 필요했던 정관과 임원을 변경할 수 있었다. 조합에 해를 끼치는 임원의 해임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임원으로서 지위는 엄 연히 다르다. 따라서, 조합원 제명과 더불어 임원해임까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또는계속 8. 조합원의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 한출자금환급 9. 다른협동조합에대한우선출자 10.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 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 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④ 조합은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조합원에게제 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의결사항등) ①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ㆍ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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