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면협동조합제도가 신설되면서 휴면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실무도 가능해졌다. 마치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에 접어들고 있 다. 협동조합의 태동기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 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협동조합이 성장 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조합 내부 갈등 문제도 점점 많아지 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실 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며 미 비한 부분들도 점차 채워지고 있다. 가치 있는 일들을 같이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무르익어갈 앞으로의 시간 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 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 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 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 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 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 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 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 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 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6 59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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