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달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자를 정한다.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를 두며, 대표업무 집행자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1인 이상의 이사 를 두며,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임의기관인 데, 감사를 두는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 주식회사는 이 사와 대표이사, 감사를 두는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이상 두며, 감사를 둘 수 있 다.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들로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를 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는다. 물적회사의 업무집행자나 임원은 회사와 「민법」 상 위임관계다. 이들 중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만 「상 법」에 그 임기를 정해 놓았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는 정해 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한회사의 임원이나 유 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실수 를 할 수 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이들의 임 기를 정해 놓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업무 집행자 임기를 정관에 거의 정해 놓지 않지만, 유한회사 의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 임원의 임기를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법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3월을 ‘주 주총회 시즌’이라 부른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법무사들도 이 시기에 임원변경등기가 증가한다. 이번 호에서는 임원변경등기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술해보았다. 1 임원의임기, 회사의종류별로법정되어있을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 원이 회사를 대표하지만, 대표사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들은 사원의 책 임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별도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표사원을 두는 경우에도 정관에 이들의 임기를 정해 놓은 회사는 없다. 그래서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의 입·퇴사나 대표사원의 입·퇴사는 있지만, 이들이 임기만 료로 퇴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적회 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임원변경등기에관한컨설팅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이사의임기와퇴·사임’ 등 주주총회시즌체크포인트 60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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