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늘은 주식회사의 임원변경에 대 해 이야기해 본다. 2 이사의임기판단하려면, 무엇을봐야할까?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제2항과 3항에 정해져 있다. 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많은 주식회사가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여기서 결산기가 무엇이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 아야 한다. 모든 회사는 정관에 결산기를 정해 놓고 있 는데, 그래야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정관을 보면 제37조(사업연도)에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 1회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을 행한다.”고 나와 있다. 사 업적 관점에서는 ‘사업연도’가 되며, 회계적 관점에서는 ‘결산기’가 되고, 때로는 ‘회계년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사업연도’가 바로 ‘결산기’다. 필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무가들이 결산기를 1.1.~12.31.로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4.1.~3.31.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 히 일본계 회사들이 그렇고, 유럽계 회사들도 달리 정하 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국내 자본만으로 설립된 회사들 이라 해도 결산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 원의 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정관의 ‘사 업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주에는 ‘사업연도’가 2.1.부터 다음해 1.31.까 지로 된 회사도 보았다. 깜짝 놀랐지만 다들 주의할 일 이다. 또, 1년에 사업연도를 두 번 두는 것도 가능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회사들의 경우는 분기별로 사업연도를 두는 경우 도 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 다는 것! 정관에 정해 놓았으므로 주총 특별결의로 당 연히 변경 가능하다. 사업연도 변경 시 법인세 신고일자 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자. 61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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