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3 주요상장회사정관에서의임원임기규정과시사점 여기서 잠깐, 상장회사의 정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 템(DART SYSTEM)’이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사 명을 검색한 후,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면, 회 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뜨는데 그 왼쪽 첨부서류란 으로 들어가면 제일 하단에 보통은 보고서를 제출한 회 사의 정관이 첨부되어 있다. ▶주요상장회사정관에서의이사임기규정 삼성전자 • 제25조(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종결시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현대자동차 • 제2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러나, 그임기가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전 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LG화학 • 제2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 다. 다만,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 제2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3차정기주주총회의종료시에만료된다. 신한지주 •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 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초과재임할수없다.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한다. 한화생명 • 제30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 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한다. ③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하며, 연속하여 5년을초과재임할수없다. 이렇게 해서 위 표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회사들의 이사 임기가 어떻게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보면, 귀납적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의 임원 임기는 전통적인 이사의 임기 규정과 같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이사 의 임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세상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 는 금융업의 이사 임기는 상당한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셋째, 신한지주와 같이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넷째, 같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 임할 때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섯째, 많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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