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5 이사의선임에대해알아두어야할것들 이사선임의결의요건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것을 ‘보통결의’라고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정관에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고 정한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 정관의 규정 은 「상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이사 선임의 결의요건을 강화한 회사들이 있다. 그 러면 그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이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 라야 한다. 이사선임에서의집중투표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을 경 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주주 A가 600주, B와 C가 각각 200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 A는 사내이사 후보로 D와 E를 추천 하고, B와 C는 F와 G를 추천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 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A가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의 주 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D와 E를 순차적으로 이사 후보 로 올리고 각각 투표를 할 경우에는 D와 E가 선임된다. F와 G는 투표해 볼 것도 없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선택하면 2인의 이사를 선임 하므로, A는 1,200주, B와 C는 합하여 800주의 의결권 을 가지고 있다. 이사 후보 D, E, F, G를 놓고 동시에 투 표한다. A가 가지고 있는 1,200주를 D와 E에게 각 700 주와 500주씩 투표를 하고, B와 C는 F에게 800주를 몽땅 몰아서 투표했다. 그러면 이 F와 D가 이사로 선임 된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와 택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잘 알아두자.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사의종류에따른선임 이사를 선임할 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 비 상무이사로 이사의 종류를 구별해 선임해야 한다. 사내 이사의 상근 여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을 것이 다. 사내이사는 상근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의 일상 적 업무(常務)에 복무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경우,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사내이 사나 대표이사 모두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다. 사외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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