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면 선임이 무효이며, 선임 후에 그와 같이 될 경 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겸업금지조항 이사를 선임할 때 또 하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상 법」 제397조의 경업금지 조항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 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동종 업종에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이종업종이라면 문제없지 만, 주요 업종만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차적인 업종이 라도 동종영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동종업종이 라도 다른 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종업종 의 다른 회사 이사를 하려면 기존 회사의 이사회에서 겸 업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해임소송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사선임의효력 이사와 회사는 위임계약이므로 주총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그 취임을 승낙하면 선임일과 승낙일 중 늦은 날선임의효력이발생한다. 보통은주주총회일에취임을 승낙하므로, 주주총회일에선임의효력이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 의해 주주총회일 후에 이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에서 취임 일자를 장래의 일자로 하거나, 취임 승낙일을 장래의 일자로 하면 된다. 이사의조건부선임 이사를 조건부로 선임할 수 있는지도 실무에서 문 제가 된다. 거래하고 있는 ○○투자금융회사가 전환사 채를 발행했다. 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사를 2인 선임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이 채권자는 회사를 인수할 의사도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투자하 면서 이사를 선임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회사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므로, 전환사채 투자를 받음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추가로 개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회사는 미리 투자자가 요청한 이사 2인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했는데, 선임 이후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이사를 조건부로 선임할 것을 권유했다. 즉, 채권자 ○○회사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전환사채금 ○○ ○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는 날을 취임일자로 정한 것 이다. 주주총회에서 조건부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결의가 가능했다. 6 이사의퇴임과사임등기에서유의할점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며, 사임 또는 주주총회 에서의 해임,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해 퇴임한다. 물론 사 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등 이사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퇴임한다. 특히 사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 주주들 간에 분쟁이 있는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는데, 아직 교합 전에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를 찾 아와서 사임 의사를 철회하니까 임원변경등기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등기관에게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테니 등기 교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개월 전 대표이사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6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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