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날짜 등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일 뿐, 사임의 뜻이 있어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이다. 사임과 관련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 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법무사나 등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사임등기가 되는 이사가 회사 와 사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 을 처리하는 법무사나 등기관은 사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7 권리의무행사중인이사의퇴임등기 지난달, 친한 후배가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 왔다. 자본금이 3억 원인 이 회사는 사내이사 A, B, C, D 와 사외이사 E가 있었고, 대표이사는 C였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A는 2018.8.17., B·D·E는 2019.3.22.,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C 는 2020.3.23. 이사로 선임되었다. 후배는 회사의 사정 으로 대표이사 C만 남고 나머지를 모두 퇴임시켜야 할 상황인데,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라 고 하였다. 이사별 임기를 확인해 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 다. A는 선임된 지 4년 차이므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 했고, B·D·E도 2019.3.22. 선임되었으므로, 올해 정기주 주총회를 3.22. 개최한다면 이날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대표이사 C와 그 지인이 주식 68%를 가지고 있었 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문득 정관상 이사의 수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대부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 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당연히 그럴 것이 라 예단했는데, 이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3인으 로 한다.”로 끝나 있었고 단서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급히 후배를 불러 다시 상담을 했다. A를 임기만료 로 퇴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가 퇴임하면 이사 의 수가 4명이 되는데, 이 중 3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 되고, 이들을 모두 임기만료로 퇴임시키면 이사가 1명만 남게 된다. 그러면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 3인을 충족 하지 못하므로 후임 이사 2인이 추가로 선임될 때까지 B·D·E가 모두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정관상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A·B·D·E 모두가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상법」 제386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가 있는 이사’라 칭한다. 임기만료 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행사 할 수 있지만, 이사직을 상실했거나 해임된 이사의 경우 에는 행사할 수 없다.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이 사가 선임된 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그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났다고 하더라도, 퇴임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 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된 후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8 감사및감사위원회와관련한몇가지유의사항 이사에 대한 사항은 대체로 감사에게도 적용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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