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중국여성과의사이혼외자를지인의친생자로출생신고했는데, 그여성과재혼하게되어바로잡고싶습니다. 저는 A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중국 국적 여성 B와의 사이에서 자녀 C를 낳았는데, 2017.11.11. 지인 D와 E에게 부탁해 C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9.2. 저는 A와 협의이혼하고, 2022.1.9. B와혼인신고를마쳐이제는 C를친생부모인저와 B 사이의출생자로바로잡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최동홍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가사 귀하의인지신고를통해아이가우리나라국적을취득하면, 새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될수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아이를 귀하와 생모 사이의 친생자로 바 로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송과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해야합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사건본인 C(이하 ‘사건본인’)’와 D, E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귀하와 사건본 인, B와 사건본인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모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본인(C)에 관한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의 이름 및 사건본인의 성 (姓)의정정을구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에 관하여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 원 2018.11.6.자 2018스32결정). ①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사이에 친 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신청을 해야 합 니다.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를 내세운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② 이후 귀하와 B를 부모로 하는 사건본인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사건본인은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귀하와 중국 국적을 가진 B 사이에 태 어난 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이므로 부의 출생신고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 부 작성에 앞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야합니다. ③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 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3조에 따라 아버지인 귀하의 인지를받아야합니다. 인지를 위해서는 귀하께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에따라관할시·읍·면의장에게인지신고(다만, 신고전 B 가 중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함)를 하거나, 같 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인지의 효 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마친 다음, 법무부장관에 게국적취득을위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그 후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 사실을 관할 시·읍·면 의 장에게 통보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가작성됩니다. 33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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