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모든학생의기초학력보장에대한국가의책임이강화되었어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법률이지난 3.25.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제5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위한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설치토록했다(제6조). 또, 학교의장은학생별학력의수준과기초학력미달의원인등을종합적으로진단하기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실시, 그 결과를보호자에게통지할수있도록하였다(제7조). 특히학교의장이기초학력진단검사결과와학급담임교사, 해당교과교사의추천, 학부모등보호자에대한상담결과등에 따라학습지원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학생을선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8조), 그지원교육을담당하는교원도지정할 수있도록하였다(제9조).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022.3.25. 시행) 앱마켓사업자의특정결제방식강제행위가금지되었어요. 지난3.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그간앱마켓산업참여자의공정한경쟁을방해해왔던행위들이금지 된다. 특히별도의결제시스템을구축할필요없이앱자체에서의결제를통해상품이나금액에합당하는온라인콘텐츠를제공받는 ‘인앱결제시스템’은일부앱마켓사업자들이강제적으로의무화하여수수료를독점하는등의문제가지적되어왔다. 이번개정법에서는△앱마켓사업자가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로하여금특정한결 제방식을사용하도록강제하는행위를금지(제50조제1항제9호신설)하고, △앱마켓사업자가모바일콘텐츠등의심사를부당하게 지연하는행위를금지하였다(제50조제1항제10호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2022.3.15. 시행) 고등학교에서도과목선택해수강할수있는 ‘학점제’가시행돼요. 이제부터고등학교에서도학생들이자율적으로과목을선택해수강할수있는학점제가도입, 시행되었다. 미래사회의핵심역량함양을위해학생의진로와적성에맞는교육과정구현의토대마련을목적으로지난3.25. 시행된 「초·중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고교학점제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제48조제3~5항신설), 학점제운영을지원하기위한 ‘고 교학점제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의근거도마련(제48조의2신설)하였다. 한편, 사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하여, 학교운영의주요사항결정에있어견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 였다(제32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2.3.25. 시행) 37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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