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라 함)가 법무통 광고 내용에 대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협회 가 2021.8.9. 공정거래위에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고’ 로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지난 2.16. 공정거래 위로부터 위 처분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위회신에서 “법무통에게재되는광고 에 ‘거짓 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에 대한 주의 촉구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통은 그간 광고하고 있었던 ‘등기보수 덤핑 광고’를 더이상할수없게되었으며, 등기비용에대한견적서비 스를무료로제공한다는내용만광고할수있게되었다. 공정위처분후, 등기보수덤핑광고사라져 공정거래위의 주의 촉구 처분에 따라 실제로 법무 통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다. 2.17. 협회가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통 사이트에서 “등기비용을 최대 40% 이상 아낄 수 있다.”, “비용 최소화”, “법무통은 법률사무 소의 수입을 줄여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 라, 고객과 법률사무소 중간에 필요 없는 절차(소개 커 미션)을 생락함으로써 고객이 부담하는 법무 비용을 최 소화한다”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 실시간 비교 견적과 법무통 이용 후기도 삭제되어, 현재는 “무료로 등기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과 “법무통은 법률사무소와 고객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 되는 상생 서비스 앱”이라는 내용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처분으로 그동안 법무통이 등기시장에 미치 는 악영향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어왔던 ‘등기보수 덤핑 의 무분별한 유포’ 문제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 것이 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통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법무통첫규제, 유사사례제동기준될것 공정거래위의법무통 ‘주의촉구’ 처분의의미와과제 1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8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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