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들어가며 강제집행은 크게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 부동산집행은 연구가 매우 활발하고 축적된 지식도 상당한 데 비해, 채권집행은 아 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원에서조차 부동산 집행에 투입되는 인력은 오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한 다 수의 노련한 인력들이 담당하는 반면, 채권배당 인력은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단위에서 담당자가 1명인 경우가 많고, 그조차 다른 법원으로 전출하면 후임자가 업무연 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는 고사하고 배당사고가 자주 발 생하며, 심지어 잘못된 업무처리가 개선되지 않아 피해 도 속출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규정의 미 비가 크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전체 취지가 일관성이 없 고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된 예규들조차 취지와 방향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 많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채권배당에 관 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인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 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개선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는 채권배당의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제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있어 채권배당 절차의 문제 점과 배당가입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침해 문제의 현실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1 이종근 법무사(경기중앙회) 제3채무자의배당재단침해문제와제도개선의방향 제약없는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어떻게견제해야할까? 56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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