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배당절차의 필요성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절차는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만족이 부족한 채권자 사이의 합의조차 없다면 오직 배당절차 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의 배당제도는 채무초과에 빠지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의 적극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 평하게 지급함으로써 집행의 목적을 실현한다. 채권자의 채권집행 또는 경합의 상황에서 배당 협의가 없는 한 배 당을 통한 채권 만족은 오랜 역사와 고금을 통틀어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가장 평등한 방법으로 발전 해 와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배당제도 중에서 채권배당의 재원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집행의 목적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채권배 당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 제3채무자도 별도의 강제집행 에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부동산집행, 유체동산 집행과는 전혀 다르며, 제3채무자는 고유한 지위로 강제 집행절차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들의 집행으로 제3채무 자라는 명칭으로 채권집행 절차에서 포함된 비자발적인 이해관계인이 대부분이다. 채권배당제도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집행 의 목적을 실현한다. 채권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사 유신고 등의 제3채무자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채권배당의 전 단계인 공탁사유신고는 채권자의 채권집 행 또는 경합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시작이기 때문이다. 채권배당에서의 공탁의 의의와 기능 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 라 「민사집행법」의 압류된 금전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 정한 자(피공탁자)가 채권배당확정절차를 통해서 공탁 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 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1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사법관계설, 공법관계 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공법관계설을 취하는 주류적 흐름이 있다. 또 공탁관이란 통상공탁기 관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단 독제 국가기관을 말하고, 이러한 공탁관은 단독으로 공 탁소를 구성하며 자기 명의 및 자기 책임으로 독립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한다. 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이다.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서 채권배당가입효 가 차단되며, 추가 채권자의 배당재단에 대한 진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탁관에서 출급하도록 지시한다. 공탁관은 집 행법원이 작성된 배당표 또는 결정문에 의해서 공탁물 을 취급하게 된다. 제3채무자의 배당재단 침해의 문제 제3채무자가 비록 공탁사유신고를 했을지라도 공 탁사유신고의 주체(공탁관 등), 시기(해태 등), 내용(혼합, 단순 등), 금액(금액 쪼개기 등), 비용(집행비용 선공제, 송달료 등)을 포함한 신청의 전부에 제3채무자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한 공탁에 신경을 쓰나, 채권배당절차 진행을 통한 채권자 의 채권만족을 위한 공탁사유신고는 뒤늦게 하거나, 아 예 공탁만 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3 4 1)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16, p.112 57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