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우리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 게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한근절의지를밝히고, 강력한대응조치를해왔다. 본 글에서는 그간 진행 상황 중 인터넷 저가수임(덤 핑) 사이트에 대한 대처 및 오는 6월 협회 총회에 상정될 협회 「회칙」 및 「법무사 표시·광고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자한다. 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문제점과대처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문제 는 이들이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명시적으로 저가 로 제시함으로써, 법무사 보수가 저가라는 인식을 지역 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 결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대다수 법무사가 마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법무사 보수의 하향화를 부추겨 법무사업계 전체 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각 지방회를 통해 법무사 내부에서 저 가 수임(덤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회 소속 회 원에 대한 사실확인과 계도를 촉구해 왔으며, 서울중앙 회에서는 법인등기 관련 사이트에 대해 대응하는 등 지 방회에서도 소속 회원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사 직역이 아닌 타 전문자격사가 저가 수임(덤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전문자격사 단 체와 덤핑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 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회에서도 각 지방변호 사회와 체결한 본인확인 및 법조비리 척결에 대한 협약 이후의 후속 작업으로 저가수임(덤핑) 사이트 규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저가덤핑사이트규제, 「회칙」·「광고규칙」 개정구체화 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대한대응경과보고 1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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