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가의 제시로 법률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 3. 기타 광고의 방법으로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 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한 것이다. 규제의 초점은 알선 플랫폼이나 인터넷 사이트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염 가 제시로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 제에 두고 있다. 이번 「법무사표시·광고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협 회 「회칙」에 법무사표시·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법무사표시·광고 규칙」에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구체적으 로 만들어질 것이다. 협회에서는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회칙」과 「법 무사표시·광고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구체적 인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 (덤핑)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추진 협회는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 의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의 정비를 통해 업계 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의 공공성과 수임질서 를 훼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협회 「회칙」 개정안 과 인터넷 등의 광고에서 염가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 는 「법무사표시·광고 규칙」(이하 ‘「광고규칙」’이라 함)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 개최될 협 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제7조(인터넷 등을 이용한 법무사 광고 등)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 는 행위 유형에 “1.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를 통하여 다른 법무사와 비교 또는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 위, 2.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 ▶ 「회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의3(법무사표시·광고) ① 법 무사는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이 법무사의 품위유지, 업무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수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법무사표시· 광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정안신·구주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 (인터넷등을 이용한 법무사광고 등) ⑧ 법 무사는 사건을 유인·알선·소개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법무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 또는 법무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개인·법인·기타 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가 입 또는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를 통하여 다른 법무사와 비교 또는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광고를 하는 행위 2. 법 무사보수에대하여무료, 반값등부당한염가의제시로법률소비자에게오인, 혼동을줄수있 는행위 3. 기타광고의 방법으로 법무사 업무의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행위 2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