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들어가며 - 출생통보제도도입의의미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아동이 학대 와 사망에 이른 사건들, 청소년 또는 성인에 이르도록 출 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학교 교육과 예방접종도 받지 못 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아동의 출생신고 를 신고 의무자에게만 맡겨둔 현행 출생신고 체계의 문 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 의가 있었다. 출생등록은 아동 인권의 시작이다. 「UN 아동권리 협약」 제7조는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11. 아동의 출 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 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모 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 보아 법률 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20.6.8.자 2020스575결정). 2022.3.4.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860) 이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에서 직접 법안 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새로운 출생통보체계를 제도로서 마련하고, 아동의 출생등록 과정에 있어 출생 통보 접수, 신고확인, 최고, 직권 등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무를 규정에 구 체화함으로써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장이출생 통보,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발의, ‘출생통보제’ 도입의의미와과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1 34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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