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다만, 출생신고서와의 대조를 위한 정보로서 모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했 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여성은 국민일 수도 외국인 일 수도 있으므로, 출생통보 단계에서는 모의 국적과 관 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당연히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출생통보의방식 출생통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사실 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하는 전 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생 정보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안 제44조의3 제1항). 가능한 한 현재 구축되어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간 편하고 신속하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에 담기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의와 노력이 뒤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대법원규칙으로 세심하게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시·읍·면장의출생신고확인및최고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받 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통보제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내용 ●의료기관장의출생통보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출 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출생통보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안 제44조의 3 제1항). 출생통보는 출생신고의 개념은 아니다. 출생통보가 있다 하여 그 자체로 바로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록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출생신고는 현 행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출생통보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의료기관에서의 아 동 출생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복지체계에 연계할 수 있 고 직권 출생기록도 할 수 있게 되므로,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출생신고 보장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아 동 인권 및 복리의 촘촘한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통보사항 개정안에서는 출생통보 사항으로 “①출생자 모에 관한 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 경우에 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중 하나], ②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③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 정하였다(안 제44조의3제1항 각호). 출생통보 사항은 통보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법률안의 내용은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상 ‘출생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에는 부에 대한 기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 및 출생아의 신체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간소하다. 2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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