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2022.2.10.선고 2019다227732판결 과거의법률관계가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있는지여부 ➊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 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➋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 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 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 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 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 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➌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 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 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 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8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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