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그러나 “법무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0% (570,000,000원)로 제한하되 의뢰인이 이 중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사는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22. 1.3.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2.22. 협회 손해배상공제회 장의 사전승인도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바람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은 2021.12.25.자로 확정되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무사는 협 회 손해배상공제회장의 사전승인 없이 항소를 취하하 였고, 의뢰인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의뢰인은 법무사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협회 에 공제금 지급 청구까지 하였다.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에 따라 회원 인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 여 「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 을 받아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손해배상공제규정」에 의하여,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원 1인당 1년간 2 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1 조 참조), 손해배상공제회가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 급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으로부터 이를 구 상하고 있다(제13조 참조). 한편, 「손해배상공제규정」 제4조(회원의 권리의 무)의 제3항과 제6조(회원의 제명)에서는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3. 회원이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그내용을 소속지방회장을 거쳐서 회장(註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소송절차에서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포기나 취하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러나 회원이 위임인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6조 회장은 공제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할수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위원회는 2022.4.6. 위 법무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 상공제규정」에 따라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 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지방회장을 거쳐 협회 에 통보하고, 상소의 취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손해 배상공제회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법무사에대한손해배상공제회원 제명처분결의(2022.4.6.) - 「손해배상공제규정」상의절차위반, “상소취하시 공제회장승인받아야” 47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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