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는 2017.11.3. 근저당권자인 모 의뢰인(이하 ‘의뢰인’)으로 부터 구분건물 906호 내지 908호(부동산표시 생략)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927.4분의 20.94)에 관한 근저 당설정등기의 포기에 관한 등기업무를 의뢰받았다. 그런데 법무사는 2017.11.10. 위 등기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착오로 의뢰를 받 지 아니한 의뢰인의 토지 지분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신청하였고, 같 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며, 2020.2.20.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6.25.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구분건물 906호 내지 908호에 해당 하는 토지 지분(927.4분의 20.94)이 아니라 토지 지분 전체에 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의뢰인 은 근저당권 목적물인 토지 지분(927.4분의 366.14)의 가액 2,207,879,396원 범위 내 에서 채권최고액(12,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1,900,000,000원 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법무사의착오말소등기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법원판결확정(2021.12.25.) - 법무사패소, “의뢰한토지지분아닌전체에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로 30%손해책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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