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신주를 발행하고, 후배 건축사들이 이를 인수해 주금납 입을 해야 하는데, 발행가액을 주당 20만 원으로 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퇴직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정해 놓은 주주 계약서에 따르면, 퇴직하는 주주가 일정한 조 건이 성립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고, 회사는 이를 의 무적으로 매입하는 약정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상 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만 을 매입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다208058판결 1) 2011. 4. 14. 법률제10600호로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불허하였던것에서이를완화하여, 제341조에 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 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마찬가지로배당가능이익이나취득방법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 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 2 제4호에따라회사가제한없이자기주식을취득할 수있으나, 회사가특정주주와사이에특정한금액으 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 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 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회사의자기주식취득이허용된다. 2)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 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 에만자기주식취득이허용된다는원칙에는변함이없 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자기주식취득약정은효력이없다. 판례를 읽어본 이사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 는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 할 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기회와 조 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법무사님, 「상법」 제341조의2가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정인데, 제4호가 ‘주주가 주 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잖아요. 혹시 이 경우에 해 당되지는 않을까요?” “영업양도를 하거나, 합병할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 구권을 갖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란 바 로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주 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주주가 이를 행사한 경우입니다.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된다면 어떤 문제 가 발생할까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톱니바퀴들이 뒤 엉켜 불협화음을 내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복잡합니다. 법률상 문제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주도 그렇고, 회사도 세무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상담료를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62

RkJQdWJsaXNoZXIy ODExNjY=